「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在留資格

こんにちは。

カノン行政書士法務事務所のパクです。

 

今日は日本就業ビザの代表的な「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の在留資格について説明いたします。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在留資格とは?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はよく言われる日本の「就労ビザ」の中の一つであり、基本的に大学や専門学校を卒業した外国人が就職する場合に取得できるビザ(在留資格)です。

 

留学生を採用する場合も、海外から外国人を雇用してくる場合も同様の基準で評価されます。

 

まず、就労ビザは、外国人が個人で申請できるものではなく、企業と契約を結んだ後、入国管理局に申請することです。つまり、内定を受けるか、雇用規約を採決した後に申請する必要があります。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の在留資格が認証されるためには、会社に関する説明が含まれた多くの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簡単に取得できる在留資格ではありません。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に該当する活動は、我が国の公共·民間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自然科学分野、又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人文科学分野に属する技術と知識を要する業務又は外国文化に基づく思考や感受性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する活動です。

 

 

自分が就業したい会社の業務が上記の活動に属しているかを確認した上で、申請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在留資格の取得条件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ための条件は大きく6つあります。

 

一つ目で、仕事内容と大学での専攻との関連性です。

仕事内容が専門性のある内容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専門性がある業務としたら、範囲が広がりますが、文系の例としては営業、総務、経理、広告宣伝、商品開発、貿易、通翻訳、語学教師、デザイナーなどがあります。理系の例としてはシステムエンジニア、プログラマー、機械系エンジニア、電気系エンジニアなどがあります。

上の仕事内容が、卒業した大学や専門学校で勉強した専攻内容を活用すること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入国管理局に申請する時は業務内容と専攻内容がリンクしているかを文書と証明資料で説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説明が足りなかったら本来は許可になるべき案件でも不許可になる場合もあるので、会社もしくは専門家に助けてもらうのがいいです。

 

二つ目は、本人の学歴と経歴です。

卒業証明書や成績証明書でどんな内容を専攻したのかを確認し、これを基に就職先の会社の業務内容との関連性を調べます。

 

もし高卒の場合には就労ビザを取得でき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許可基準を満たすのが非常に難しく、3年以上または10年以上の実務経歴が必要です。ほとんどの仕事では10年以上の実務経歴が必要ですが、通訳·翻訳、語学教師などは例外的に3年以上の実務経歴でも就労ビザが取得できます。この場合には過去の会社から在職証明書と実務経験を証明できる多様な書類を受け取る必要があります。

 

三つ目は、会社と外国人の間の雇用契約があることです。

雇用が決まったという内容の雇用契約書を入国管理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四つ目は会社の経営状態です。

会社の経営状態が安定していることを、決算書類で証明する必要があります。外国人の社員に給料が支払えるかを入国管理局で検査します。会社が赤字の状態だと認められないことが多いですが、赤字だとしても、どのように黒字化するかを証明できれば認定してもらえます。

 

五番目に、日本人と同等の給与水準であるかです。

外国人に対する不当な差別を禁止するため、同じ会社で働いている日本人社員と同じくらいの給料をもらうかを検査します。

 

六つ目は、外国人本人の前科はないかです。

 

入国管理局では前科があるかどうかを調べて、前科がある場合に「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の在留資格の取得を防いでいます。

안녕하세요

카논행정서사법무사무소의 파쿠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비자의 대표적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재류자격이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의 취로비자 중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취직할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재류자격)입니다.

 

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외국인을 고용해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취로비자는 외국인이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기업과 계약을 맺은 후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정을 받거나 고용개약을 채결한 후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의 재류자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간단히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은 일본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양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기타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입니다.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가 위의 활동에 속해있는지를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류자격 취득 조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6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업무내용과 대학에서의 전공과의 관련성 입니다.

업무내용이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업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문과(문계;文系)의 예로는 영업, 총무, 경리, 광고선전, 상품개발, 무역, 통번역, 어학교사,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이과(이계;理系)의 예로는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기계계 엔지니어, 전기계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위의 업무내용이, 졸업한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공부한 전공 내용을 활용한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신청할 때는 업무내용과 전공내용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문서와 증명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원래 허가되어야하는 안건이라도 불허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 입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전공했는지를 확인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취직하는 회사의 업무내용과 관련성을 조사합니다.

만약에 고졸인 경우에는, 취로비자를 아예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지만, 통역 변역, 어학 교사 등은 예외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으로도 취로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의 회사로부터 재직증명서를 시작으로,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회사와 외국인 사이의 고용계약이 있을 것 입니다.

취직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회사의 경영상태 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안정되어 있는지를, 결산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에게 급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입국관리국에서 검사합니다. 회사가 적자인 상태라면 인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자라고 해도 어떻게 흑자화 할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일본인과 동등한 급여수준인지 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일본인 사원과 같은 정도의 급료를 받는가를 검사합니다.

 

여섯번째는, 외국인 본인의 전과는 없는가 입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 전과가 있는 경우에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의 취득을 막고 있습니다.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의 취득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