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住権」在留資格

こんにちは!

カノン行政書士法務事務所のパクです!

 

 

今日は日本で日本人と同じ資格で居住できる「永住」について明します。

永住権とは?

まず、永住とは外人が日本に在できる在留資格の一つで、

 

在留期間が無期限で活動制限がないので、職種を問わず就職することが可能な在留資格です。

永住権のメリット

永住件などを明する前に永住のメリットを明しますと、永住

1.在留期間が無期限である

->したがって、他の在留資格のように在留資格更の手きが不要になります。

    日本の在留資格は普通2~3年の短い在留期間で長く居住するためには何度も在留資格更手き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永住所持時無期限で日本に居住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日本人配偶者と結婚後に永住を取得した場合は、離婚、死別に係なく永住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ます。

 

2.在留資格の選肢ががる。

->永住を取得することで配偶者など家族の在留資格の選肢ががります。

    一般的な在留資格の場合、配偶者など家族が日本にるためには「家族在留」という在留資格を取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家族在」の在留資格の場合、日本で資格外活動許可を受けていない以上就職が認められず、資格外活動許可にも活動に制限が生じます。

    一方、永住を所持している場合に「永住者の配偶者等」という在留資格があり、この在留資格の場合、就業制限を受けずに自由に就職活動が可能です。

 

3.社的信用度が高くなる。

->永住という在留資格自体がしい審査に基づいているだけに、永住を持っていれば社的信用度が高いと見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したがって、住宅担保貸出、事業貸出など銀行貸出を受けやすくなります。

 

4.ほとんど日本人と同等の利がえられる

->永住は外人が日本人と最も同等の利を持つことができる在留資格です。

 

5.職種、業種を問わず就職できる。

->一般的な在留資格の場合、一定範囲内でのみ就業できたり、最初から就業すること自体が認められません。

 

    しかし、永住を取得すれば、職種、業種などの就業制限がなくなり、自由にくことができます。

永住権の条件

永住件は大きく3つあります。

第一に、品行が正しいであること。

法務部が作成した永住するガイドラインには「日本の法律を遵守し、日常生活でも住民として社的に非難できない生活をすること」と規定しています。

 

二つ目は、生計を立てる資産または機能を持っていることです。

法務部では「日常生活で公共の負担にならずに持っている資産または機能などを見て今後安定した生活が予想される」と規定しています。

 

三つ目は、その人の領主が日本の利益になるかです。

日本の利益になることを認めてもらうためには、以下の件をすべてたす必要があります。

 

1.10年以上日本に在していること

2.公的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

3.最長の在留資格を有していること

4.公衆衛生上の点から有害となるおそれがないこと

*永住件のうち1.10年以上日本に在しているものでは特例が存在します。

 

日本人と結婚している場合、「定住者」在留資格を持っている場合、難民認定を受けた場合、日本に役立ったと認められた場合、高度人材外人として日した場合が特例に含まれます。

 

1.日本人永住者特別永住者の配偶者(婚姻生活3年以上、日本に1年以上在していること)

2.在留資格「定住者」(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3.難民認定を受けた者(認定後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4.外交、社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いて日本への貢があると認められた者(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5.地域再生法に基づき認定された地域再生計に明示されたに所在する工事の機において出入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該する活動を行い、それによって日本にする貢を認められた者(3年以上継続して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6.在留資格「高度門職」に3年以上在留し、出入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規定するポイント70点以上保有しているか、1年以上在留して規定するポイント80点以上保有者

 

 

このような6事例では、「10年以上日本に在していること」の件が免除されます。

永住権取得手続き

永住を取得するための手きは、個人の況によって異なりますが、

「日本人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が永住申請を行う場合、

「定住者」が永住申請をする場合、

「就ビザ(技術·人文知識·際業務、技能など)」、「家族滞在」在留資格を所持している方が永住申請をする場合、

「高度人材外人」が永住申請をする場合、

全部違う種類の書類が必要です。

 

したがって永住申請を希望する場合は、直接出入管理に問い合わせたり、門知識を持つ行政書士を通じて申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法務部によると永住許可申請の標準理期間は「約4ヶ月」です。

 

しかし、個人の況や入管理局の況によって審査にかかる時間がわ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余裕を持って申請される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

안녕하세요

카논행정서사법무사무소의 파쿠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일본인과 같은 자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이란?

먼저, 영주권이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재류자격 중 하나로,

 

재류 기간이  무기한이고 활동 제한이 없어서, 직종 업종을 불문하고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 재류자격입니다.

영주권의 장점

영주권의 조건 등을 설명드리기 앞서 영주권의 장점을 설명해드리자면 영주권은

 

1. 재류 기간이 무기한이다

-> 따라서 다른 재류자격처럼 재류자격 변경 수속이 불필요해집니다.

   일본의 재류자격은 보통 2-3년의 짧은 재류 기간으로 길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몇번이고 재류자격 변경 수속을 해야하는데 영주권 소지 시 무기한으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이혼, 사별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재류자격의 선택 사항이 넓어진다.

 

->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배우자 등 가족의 재류자격의 선택 사항이 넓어집니다.

   일반적인 재류자격의 경우에, 배우자 등 가족이 일본으로 오기위해서는 「가족체류」라는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체류」 재류자격일 경우 일본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취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외 활동 허가에도 활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한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이 있으며, 이 재류자격일 경우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진다.

-> 영주권이라는 재류자격 자체가 까다로운 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신용도가 높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담보 대출, 사업 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4. 거의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 영주권은 외국인이 일본인과 가장 동등한 권리는 갖을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5. 직종, 업종을 불문하고 취업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재류자격의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거나 아예 취업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직종, 업종 등의 취업 제한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조건

영주권의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품행이 바를 것 입니다.

법무부가 작성한 영주권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는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주민으로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갖고 있는 자산 또는 기능 등을 보고 향후 안정된 생활이 예상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이 되는지 입니다.

일본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2.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

3. 최장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4. 공중 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영주권의 조건 중 1.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에서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하고 있는 경우, 「정주자」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 일본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 일본에 온 경우가 특례에 포함됩니다.

 

1. 일본인 영주권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혼인 생활 3년 이상, 일본에 1년 이상 체류하고 있을 것)

2. 재류 자격「정주자」(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인정 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의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5. 지역 재생 법에 근거하여 인정된 지역 재생 계획에 명시된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 법 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공헌을 인정 받은 자(3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6. 재류 자격 「고도 전문직」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 법에 규정하는 포인트 70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체류하고 규정하는 포인트 80점 이상 보유자

 

 

이와 같은 6개 사례에서는 "10년 이상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의 조건이 면제됩니다.

영주권 취득 절차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이 영주 신청을 하는 경우

「정주자」가 영주 신청을 하는 경우

「취로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등),「가족 체류」 재류자격을 소지한 분이 영주 신청을 하는 경우

「고도 인재 외국인」이 영주 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다른 종류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영주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관리청에 문의를 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고있는 행정서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주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4개월" 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입국 관리국의 상황에 따라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바뀔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