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んにちは。
カノン行政書士法務事務所のパクです!
今回は、日本の「家族滞在」在留資格についてご説明いたします。
「家族滞在」在留資格とは?
まず、家族滞在ビザとは、日本に外国人が「教授」、「芸術」、「宗教」、「報道」、「高度専門職」、「経営管理」、「法律会計業務」、「医療」、「研究」、「教育」、「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企業内転勤」、「介護」、「興行」、「技能」、「文化活動」、「留学」のいずれかの在留資格を持って滞在する方の扶養を受ける場合(配偶者または子供)の発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ビザです。
一言で言えば、日本に滞在できる資格を持っている方のご家族が日本に居住するために必要なビザです。
短期間滞在を希望する場合は、観光目的のノービザ入国が可能な観光ビザを通じて90日間日本で滞在できます。
しかし、90日を超える長期間滞在を希望する場合は、この家族滞在ビザを申請して日本に滞在できる資格を取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なお、家族滞在ビザはあくまでも「配偶者」および「子供」のみ対象となりますので、親、兄弟姉妹などは対象となりません。
申請方式
申し込み方式は、本人が日本に現在入国しているときと、そうでないときに分かれます。
本人が日本に入国している場合、本人が日本入国管理局において「家族滞在」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代理取得し、
家族が自国の日本大使館にこの書類を持って行き、「家族滞在」ビザ(査証)を取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本人がまだ日本に入国していない場合には、日本の行政書士などを通じて上記のような手続きを代行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申し込み順は
書類作成
->日本入国管理局に申請
->結果通知(下記の3番へ通知)
->日本入国管理局で手続き
提出書類は
1.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1部
2.申請者の写真(4cm*3cm)1枚
3.返信用封筒
4.申請人と扶養者の身分関係を証明する文書
5.扶養者の在留カード又はパスポートのコピー1通
6.扶養者の職業及び収入を証明する文書
7.申請者の身分を証明する文書(身分証明書等)
があります。
「家族滞在」在留資格の滞在期間
家族滞在ビザは3ヶ月、6ヶ月、1年、1年3ヶ月、……、5年までの計11種類の在留期間があります。
原則としては扶養者が許可された在留期間と同じ期間が認められます。
注意事項
家族滞在ビザで日本での滞在を許可された場合、原則的に就業を認めません。
でも資格外活動許可を受ければ週28時間以内のアルバイトは可能です。
この時、扶養者の収益を超えると家族滞在ビザとして日本に居住できなくなります。
家族滞在ビザで日本で働く際、遊興営業など法令違反が認められる活動に従事できません。
週28時間の制限を超えて働きたいなら、就労ビザにビザを変更すれば、在留資格の種類によって勤務時間の制限をなくすことができます。
関連ビザ
上記のような家族滞在以外にも特定ビザとして認められるビザがあります。
36号 | 研究・教育者もしくは研究・教育に関する経営者 | |
37号 | 情報処理技術者 | |
38号 | 36,37号の活動で在留する人が扶養する配偶者および子 | |
39号 | 36,37号で在留する人もしくはその配偶者の両親 | |
40号 | 観光・休養 |
資産3000万円以上などの富裕層が 観光·保養のために最大1年間日本に滞在 |
41号 |
40号で在留する外国人の家族 |
この場合は、6000万円の資産が必要 |
上記のように特定ビザ36号、37号を認められた人の家族または特定ビザ40号を認められた人の家族もまた特定ビザとして在留資格を認められる場合もあります。
特に、特定ビザ40号観光休養ビザで家族の在留資格まで認められるためには、総額6000万円(約6億ウォン)以上の資産を持っていることに対する証明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この場合は最大1年間日本に滞在できます。
しかし、現在としては特定ビザ40号の発給を中断した状態なので、以後コロナが落ち着いた後に発給してもらえると予想されます。
「가족체재」재류자격이란?
먼저 가족체재비자란 일본에 외국인이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 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문화 활동」, 「유학」 중 하나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분의 부양을 받는 경우(배우자 혹은 자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있는 분의 가족이 일본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단기간 체재를 원할 경우에는,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관광비자를 통해 90일간 일본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을 넘어서는 장기간 체재를 원할 경우에는, 이 가족 체재비자를 신청하여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족체재비자는 어디까지나 "배우자" 및 "자녀" 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 형제자매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식은 본인이 일본에 현재 입국해있을 때와, 아닌 때로 나뉘어집니다.
본인이 일본에 입국해있을 경우, 본인이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가족체재」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대리 취득하고,
가족이 자국 일본 대사관에 이 서류를 가져가서 「가족체재」 비자(사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일본에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의 행정서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절차를 대행받아야합니다.
신청 순서는
서류 작성
-> 일본 입국 관리국에 신청
-> 결과 통지 (아래의 3번으로 통지)
-> 일본 입국 관리국에서 수속
제출 서류는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부
2. 신청자 사진 (4cm*3cm) 1장
3. 답신용 봉투
4.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5. 부양자의 재류 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7. 신청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신분 증명서 등)
가 있습니다.
가족체재 재류기간
가족체재비자는 3개월, 6개월, 1년, 1년 3개월, .... , 5년까지 총 11종류의 재류기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자가 허가 받은 재류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주의 사항
가족체재비자로 일본에서의 체류를 허가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자의 수익을 넘으면 가족체재비자로서 일본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체재비자로 일본에서 일할 때 유흥 영업 등 법령 위반이 인정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주 28시간 제한을 넘어 일하고 싶다면 취로 비자로 비자 변경을 하시면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근무시간의 제한을 없앨 수 있습니다.
관련 비자
위와 같은 가족체재 이외에도 특정비자로써 인정되는 비자가 있는데요,
36호 | 연구, 교육자 혹은 연구, 교육에 관한 경영자 | |
37호 | 정보 기술 처리자 | |
38호 | 36, 37호의 활동에서 체류하는 사람이 부양하는 배우자 혹은 자식 | |
39호 | 36, 37호로 체류하는 사람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 |
40호 | 관광 휴양 |
자산 3000만엔 이상 등의 부유층이 관광 양생을 위해 최대 일년동안 체류 |
41호 | 40호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족 |
이 경우 6000만엔 이상의 자산 필요 |
위와 같이 특정비자 36호, 37호를 인정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특정비자 40호를 인정받은 사람의 가족 또한 특정비자로써 재류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비자 40호 관광 휴양 비자로 가족들의 재류자격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6000만엔(약 6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최대 1년동안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정비자 40호의 발급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후 코로나가 진정되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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